‘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 부터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