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장애인 학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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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가혹행위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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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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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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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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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