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삶
home기관소개기관소개설치근거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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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등 2015년 6월 22일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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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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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설치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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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2015.6.22.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 (2017.1.1.부터)
-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
-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