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장애인학대 유형 예시 참고)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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