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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키워드로 살펴본 2019 장애인학대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운영자
조회
647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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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로 살펴본 2019 장애인학대 사건 - 55개 언론사 보도자료 279건을 중심으로 (‘191~11)

 

# 피해자

장애인(259), 지적장애(101), 지체장애(8), 발달장애인(8), 정신장애(5),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장애학생(42),거주인(12), 미성년자(10), 입소자(7)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가장 많이 검색됨

올해 발표된 2018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66.0%가 지적장애인

 

# 행위자

기관종사자: 사무국장(4), 시설장(4), 관리부장(8), 활동지원사(6), 교도관(8), 재활교사(53), 센터장(10), 사회복지사(20), 종사자(11), 요양보호사(11)

가족 및 타인: 목사(9), 주지스님(7), 지인(3), 이웃주민(9), 공장주(2), 동갑내기친구(7), 사회복무요원(33), 가출패밀리(2), 친할머니(2), 친아버지(5), A(106)

 

# 피해 특성: 장기간, 수차례, 상습적

 

# 행위자 처벌

취업제한, 징계조치, 직무정지, 해임명령, 폐교절차, 구속, 징역, 과태료, 벌금형, 집행유예, 아동학대가중처벌, 약식명령, 시설접근금지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복지시설, 주차장, 생활시설, 특수학교, 고물상, 거주시설, 수용시설, 정신병원, 학교, 종교시설, 요양원, 모텔방, 재활원, 작업장, 건설현장, 농촌

 

# 장애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가혹행위, 상해, 상습특수상해, 신체접촉, 손찌검, 구타, 담뱃빵, 폭행, 물고문, 화학물질, 수면제, 전기충격기, 쇠파이프, 옷걸이, 공동감금, cctv

- 정서적 학대: 강요, 욕설, 비하

- 성적 학대: 성폭행, 성폭력, 성관계, 성폭력범죄, 장애인강제추행, 강간치상, 성매매 강요, 성희롱, 카카오톡대화방

- 경제적 착취(노동력착취): 강제노동, 농장일, 집안일, 허드렛일, 노동력착취유인

- 경제적착취: 명의도용, 금융상품, 체크카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휴대폰깡, 소액결제, 파산선고, 대부업체, 비밀번호, 돈거래, 통장관리, 후원금, 앵벌이,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수급비, 횡령, 휴대전화

- 유기 방임: 유통기한, 입막음, 외면

 

# 학대피해자 지원

지원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 검찰, 법원, 노동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내용: 후견인, 분리조치, 전원조치, 심리치료, 응급조치, 입원

 

# 2019년 장애인 학대 핵심 키워드

지금까지의 키워드가 모든 학대 사건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예방, 회복, 자립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