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조백기)에서는 올해 12.15일까지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제주도민(기관, 단체)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장애인 학대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 학대의 신고절차와 방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등으로 이뤄지며, 교육방법은 장애인학대예방교육전문강사의 강의가 2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시 교육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현장으로 강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현장 강의가 마땅치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교육실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단, 신청은 올해 11.30일까지만 받고, 교육은 신청한 대상자들에 한해 12.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팀 (전화 : 064-900-9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