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보도자료]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 배포.hwp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소책자 배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인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이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 발표된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43.7%(802건)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 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는 전체 신고자 중 10.6%였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 중 본인에 의한 신고는 2.9%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학대신고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에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홍보자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 10. 7.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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