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
※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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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장애인학대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주요 정보, 학대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 -
신고자보호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미부여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86조 제4항)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수사과정에서 가명조서 이용
- 공판 절차에서 신고자 보호조치
-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는 ‘공익신고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110, 청렴포털(www.clean.go.kr)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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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장기요양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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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 의료인·의료기사
- 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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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 유치원, 학교의 교사/교직원
- 학원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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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성매매피해
- 가정폭력·다문화
- 한부모·청소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