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장애인 학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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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대표 행위
- 손이나 발 등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체벌이나 기합
- 원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하는 행위(낙태, 문신, 불임 등)
- 장애인이 신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작동시키는 행위
학대 징후
-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화상 등의 상흔이 관찰될 때
- 특정 사람에 대한 접촉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때
-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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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 행위
- 협박, 위협 등으로 공포심을 주는 언어적 표현
- 때리려는 등의 행동으로 공보심을 주는 비언어적 표현
-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행위
학대 징후
-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 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행동 등을 할 때
- 자해 등으로 인한 상처가 관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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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대표 행위
- 강간 또는 강제 추행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성매매 강요
- 성적 행위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학대 징후
-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일 때
-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출혈이 있을 때
- 이전과 다르게 성적 표현이 증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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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 행위
- 장애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 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학대 징후
-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에 어려움이 있을 때
- 공과금 등 연체 독촉장 우편물과 채무 관련 전화가 지속적으로 올 때
- 소유한 돈이나 귀중품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 금융 거래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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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대표 행위
- 피해장애인을 고의로 남겨두고 이사를 가는 행위
-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
-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신변처리를 포함하여 의료적 지원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기본적인 교육이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학대 징후
-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날 때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
-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등이 공적 급여나 사회서비스 연계를 거절할 때
- 상처, 염증, 욕창 등 질병이 있으나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되지 않을 때
※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