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존중하는 사회

장애인학대 없는 사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갑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로고

색상규정

로고의 바탕색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로고의 선명도입니다. 아래 보기들은 로고 색상활용 표준에 의한 로고의 사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배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로고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된 색상 이외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현 되어져야 할 배경의 재질, 색상, 명도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시된 예들은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며, 특수한 조건에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CI주관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로고 전용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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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C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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